정의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한 사건.
개설
경과
결과
서울시는 성수대교붕괴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0억여원, 성수대교 재시공비 7백 77억여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 60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또한 1995년 6월 성수대교 시공사 동아건설을 상대로 3백억여원의 구상금청구소송(95가합58416)을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12부는 2000년 7월 21일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1백 9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나의 서울도시계획이야기』(손정목, 한울, 2003)
- 『말』103·105호(민주언론협의회, 1995)
- 『대한토목학회지』42권 2·6호(대한토목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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