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민 ()

사회구조
개념
한반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국민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용어.
정의
한반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국민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용어.
개설

월남민을 대별하여 광의로 보면 분단 이후의 월남민으로부터 최근의 북한이탈주민까지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시기까지의 월남민을 협의의 월남민이 할 수 있다.

연원 및 변천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시기까지의 협의의 월남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귀순자(歸順者), 또는 귀순용사(歸順勇士)가 있다. 1962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월남귀순자’라는 법적 용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1978년 12월 16일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서 ‘귀순용사’를 사용하다가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서 ‘귀순북한동포’로 호칭하게 되었다. 귀순 월남민들은 북한 체제를 반대했거나 불법을 저지른 반체제 정치인이나 군인 등으로 주로 이뤄졌다. 그들 가운데 주로 휴전선을 뚫고 내려오는 군인이 많았다. 1987년 1월, 선박을 이용한 해상 탈출로 유명해진 김만철 가족은 새로운 탈출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의 특성은 북한의 최악의 경제위기, 식량난에 의해 다수가 탈출하였다는 점, 이전 시기 귀순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던데 반해 2002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여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 영․유아를 포함한 가족 단위가 많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먼저 탈북한 가족을 따라 이동하는 연쇄이동(chain migration) 형태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크게 눈에 띠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97년 1월 13일 발표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09년 1월 30일 개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어 지금에 이른다. 정전협정 이래로 2009년 12월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수는 17,984명이다.

내용

협의의 월남민에 속하는 해방 시기부터 6․25전쟁 시기까지 월남한 사람의 경우에도 해방 시기 월남민들과 전쟁 시기 월남민의 경우에는 차이가 많다. 해방 시기에는 비록 38선 군사분계선이 그어졌더라도 남북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비밀리에 38선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전쟁 시기에는 38선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전선의 동요에 따른 사람들의 남북으로의 이동이 많았다.

먼저 해방 시기 월남민을 나눠 살펴보면 첫째, 소련주둔군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민주개혁 시책에 반대하여 월남한 사람과 그들 속에는 친일파로서 친일파에 대한 물적 청산의 내용을 갖고 있던 민주개혁에 저항한 사람들이 많았다. 둘째 일제의 식민지 총동원정책과 남농북공(南農北工) 정책에 따라 북으로 일시 이주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 귀향했던 사람들, 셋째, 일제 총독부에 의한 만주국 개척농장으로의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이주 당했거나 그 외의 이유로 만주나 해외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북을 거쳐 38선 이남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넷째, 정치사상적 문제와 무관하게 일제 강점기부터 서울이나 이남지역에서 유학,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전시 월남민의 대다수는 1950년 12월부터 1951년 초순에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950년 12월 4일 유엔군이 이북지역 철수를 결정하면서, 중국군의 참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서 만주와 이북지역에 대한 원자탄 투하 주장이 공개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생명 부지를 위하여 이북지역을 탈출하려고 했던 피난 월남민이 이남으로 쇄도하게 되었다. 또한 1950년 10월 1일 유엔군과 한국군이 38선이 돌파하여 북진하면서 점령했던 이북지역에서 실시했던 반공정책에 입각한 점령통치에 참여했던 북한주민들이 대부분 월남하게 되었다. 또한 1950년 12월 국군이 후퇴하면서 이북지역의 청․장년을 국민방위군으로 징집하여 남하하게 되면서 그들도 이후 월남민에 포함된다.

〈표 1〉 6․25전쟁 시기 남하한 북한피난민 수

도별 이북경기 이북강원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남한의피난민수 남북한피난민계
세대수(A) 12,758(9.4) 39,735(29.3) 27,554(20.3) 20,602(15.2) 7,296(5.4) 24,746(18.2) 3,054(2.2) 135,745(100.0) 421,228 556,973
인 수(B) 59,309(9.6) 191,132(30.9) 122,468(19.8) 89,607(14.5) 31,657(5.1) 111,860(18.1) 12,688(2.0) 618,721(100.0) 1,714,992 2,333,713

*1952년 3월 15일 현재. 단위 : 명

*출처 :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란2년지』, 1953: D21 재구성.

전시 월남민들의 대부분은 3∼4일이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으나 전황이 호전되지 않아, 한국에서 피난민으로 생활하면서 ‘피난민증’을 부여받아 생활하였다.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실시되면서 대한민국 주민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한편 월남인과 관련된 정부 기관으로서 이북5도위원회(http://www.ibuk5do.go.kr/)가 있다. 이 위원회는 1949년 5월 23일, 이북5도민 중심의 이익단체 수준에서 이북5도청으로 출발했다. 1962년 1월 20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87호, 이북5도기구·관장사무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다. 같은 해 3월 27일에는 대통령령 제572호로 이북5도 직제가 제정․공포되었고 1966년 6월 25일에는 미수복지구 명예 시장·군수제, 1969년 5월 23일에는 미수복지구 명예 읍·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방 당시 행정구역에 맞춰,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차관급에 해당(비서 2명과 운전기사 1명 국고지원)하는 5개 도지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도지사가 시장 13명, 군수 84명, 읍장 45명, 면장 757명을 선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번지(舊 서울시경 4층)에서 출발하여 1993년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에 신청사 통일회관을 신축이주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황

협의의 월남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이산가족 규모 추정치 가운데 2005년 인구센서스의 결과 속에는 대다수는 월남민으로 추정되지만, 일부는 월북인도 포함되어 있고, 월남민 후세대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이산가족 규모 추정치

이산가족 규모 근거 조사기관 조사시기
60만명(12만명×5명:가족)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 통일부 2007년
71만6천명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북한에 가족이 있는 인구) 통계청 2005년
70만1천명 호적발췌 자료(이북5도민 DB) 이북5도위원회 2001년
35만 5천명 인구센서스(이북출생자) 통계청 2000년
62만6천명 이북출신자 법원행정처 2000년

*자료 : 통일부(2008년 3월말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의 경우에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한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 고연령자 우선 추첨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당국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는 2000년 8·15 제1차 이래로 2009년까지 17차례 진행되었다.

의의와 평가

월남민은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결과임을 말한다. 또한 월남민은 분단과 전쟁이 남긴 후유증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월남민에 의해 남북의 문화적 교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며,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정병호·전우택·정진경,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이산가족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김귀옥, 역사비평사, 2004)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김귀옥,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이산가족백서』(대한적십자사, 1976)
『한국전란2년지』(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국방부,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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