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
개설
내용
공안사범이나 정치범 등의 사상을 전환시키는 ‘사상전향제도’를 취했다. 사상전향이란 “반체제 운동의 지도자나 진보적인 지식인이 국가 권력의 강제에 굴복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사상전향제도는 일제 강점기 시행되기 시작했다. 1949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보도구금조항을 삽입했고, 1956년 법무부장관령에 따라 사상전향을 공식 제도로 확립했다. 이에 따라 비전향장기수가 탄생했다.
1973년에는 사회안전법에 의해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이 만들어져 비전향장기수를 집중적으로 전향 공작시켜 공안당국은 비전향장기수의 2/3을 전향시켰다고 했다. 극한적인 폭력이 동원된 전향공작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 타살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1975년 제정된 보안감호제도는 출소한 비전향장기수를 사회에서 재격리 감금하는 제도였다. 출소한 비전향장기수에게 보안감호, 주거 제한, 보호관찰이라는 세 가지 보안처분을 규정하였다. 보안감호는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안 처분 기간은 2년이지만, 검사의 청구에 따래 회수 제한 없이 갱신하도록 했다. 사상전향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법률적 비판과 인도적 차원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1998년 7월 전향제도는 ‘준법서약제’로 대체되었고 사회안전법은 1989년 감시의 형태만 보안관찰법으로 바뀐 채 감시 자체는 남아 있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비전향장기수·0.5평에 갇힌 한반도』(최정기, 책세상, 2002)
- 『서승의 옥중19년』(서승, 역사비평사, 1999)
- 「헌법, 법철학, 신학의 관점에서 본 양심수 사면」(박정훈, 『사목』제237호, 1998)
- 「사상범죄의 실증적 연구」(한옥갑,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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