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1947년 10월 유엔 총회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했다. 유엔 총회는 소련의 불참 속에(찬성 41, 반대 0, 기권 4)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하 위원단) 파견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 등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단이 1948년 1월 7일 한국에 도착했다. 우크라이나도 지명되었으나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련이 위원단의 38선 이북 지역 입북을 거부함으로써 유엔 총회가 결의한 전 한반도 선거는 무산되었다. 위원단은 선거를 남한지역에서만 실시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중국·필리핀·엘살바도르·프랑스는 단독 선거라도 실시하자고 주장했고 호주·캐나다·인도·시리아 대표는 반대했다. 결국 위원단은 독자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엔 총회에 자문을 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격론 끝에 소련 등 공산진영 11개국이 불참하고 11개국이 기권한 상태에서, 31개국(캐나다·호주 제외)이 찬성하여 위원단이 선거 실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감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단은 논란 끝에 1948년 5월 선거안을 찬성 4, 반대 2(호주·캐나다), 기권 2(인도·프랑스)로 가결했다. 캐나다와 호주는 극우단체를 제외한 한국 내의 모든 정당이 선거를 보이콧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거안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