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
제도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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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개설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53호로 제정되었으며,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전문 5장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칙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 규정했다.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초연구의 진흥 등 연구개발에 대한 조항을 담았다.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에서는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대해 밝혔다.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에서는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을 명시했다.

변천과 현황

「과학기술기본법」은 제정 이후 10여 차례 이상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쳤으며, 2010년 12월 개정에 의해 제2장의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상설위원회가 되어 사무처를 갖추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과학기술 관련 법령은 과학기술기본법을 정점으로 하고, 각 분야별 법률이 이를 구체화하며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과학기술 40년사』(과학기술부, 200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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