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개설
내용
제1장 총칙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 규정했다.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초연구의 진흥 등 연구개발에 대한 조항을 담았다.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에서는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대해 밝혔다.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에서는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을 명시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과학기술 40년사』(과학기술부, 20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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