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
개설
내용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 수립은 국가의 의무이며, 인민경제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 하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다.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작성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의 정책은 인민경제계획 작성의 기준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현행계획은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전망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민경제발전방향에 따라 생산적 고정재산의 갱신과 확대, 자연부원의 개발, 과학기술발전 등 경제발전에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의 인민경제계획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심의, 승인한다.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년, 년간으로 총화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을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계획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대한 완전총화를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세우고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계획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사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법률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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