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을 총칭하는 명칭이며, ‘부보상(負褓商)’이라고도 한다. 보상은 주로 기술적으로 발달된 정밀한 세공품이나 값이 비싼 사치품 등의 잡화를 취급한 데 반하여, 부상은 조잡하고 유치한 일용품 등 가내수공업품을 위주로 하였다.
또한 보상은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판매하였고, 부상은 상품을 지게에 얹어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보상을 ‘봇짐장수’, 부상을 ‘등짐장수’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대개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표준삼아 형성되어 있는 시장망을 돌면서 각지의 물화(物貨)를 유통시켰다. 그러나 대부상·대보상들은 수운(水運)과 우마차로 다량의 상품을 일시에 운반, 판매하기도 하였다.
부상의 기원은 고대사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사회의 물품 운반수단은 소와 말도 있었지만 주로 사람의 머리나 등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이다. 부상단(負商團)이 조직된 것은 조선 초로, 이에 대해서는 이성계(李成桂)의 조선 개국에 공헌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허용했다는 설과, 이와는 달리 상류 계층과 무뢰한의 탐욕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했다는 설이 있다.
어쨌든 부상단은 적어도 조선 초에 조직되어 같은 마음으로 결속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뒤에도 조정에서는 국가 대사나 국난 위기 때 이들을 수시로 사역하였다.
한편, 보상이 언제부터 조직을 갖게 되었는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그것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된 것은 1879년(고종 19) 9월에 발표된 <한성부완문 漢城府完文>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의하면, 이전부터 지역적으로 각기 정해진 규율과 두령인 접장(接長)의 소임이 있어서 군료(群僚)를 통솔해 왔으며, 산재한 조직을 전국적인 상단(商團)으로 묶어 소규모 자본의 행상을 규합했음을 알 수 있다.
보상단은 동료간의 결속을 다지고 무뢰한과 아전들에 의한 폐해를 금함으로써 상권의 확립을 기하였다. 한성부에서 8도의 도접장(都接長)을 차출하면 일종의 신분증인 도서(圖書 또는 驗標라고도 함)를 함께 발급함으로써 보상의 신분을 보장하였다.
부상과 보상은 각각 별개의 행상조합으로 성장하였으나, 1883년에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하여 보상과 부상을 완전 합동하게 하였다. 1885년에는 다시 상리국(商理局)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부상을 좌단(左團, 左社), 보상을 우단(右團, 右社)으로 구별하고, 역원(役員)만은 상리국에 통합, 단일화시켰다.
이와 같은 정부에 의한 보호와 관리가 시작된 것은 보부상이 강대한 조직체로 발전하여 정치적인 활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부상의 조직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은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 임원 선거를 했다는 사실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총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이다.
(1) 보 상 현존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저산팔읍(苧産八邑:扶餘·定山·鴻山·林川·韓山·庇仁·藍浦·舒川 등 모시를 생산하는 여덟 읍)의 보부상단 가운데 보상회인 상무사우사(商務社右社)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 보면, 정기총회를 중점(中點) 또는 공사(公事)라고 하는데, 매년 음력 3월 3일부터 수일간 개최하며 모든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총회의 회의장은 일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임원 선출이다.
보상의 성인회(成人會)라고 할 수 있는 요중(僚中)의 임원으로는, 대표라 할 수 있는 접장, 고문이라 할 수 있는 영위(領位), 읍 단위의 고문인 반수(班首) 외에 부반수(副班首)·부임(副任)·본방(本房)·한산도공원(閑山都公員)·상공원(上公員)·공원(公員)·문서공원(文書公員)·유사(有司)·집사(執事)·명사장(明事掌)·서기(書記)·서사(書寫) 등이 있다. 이들의 소임·임기·정원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다.
한편, 요중의 산하단체로 미혼자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동몽청(童蒙廳, 일명 裨房廳)이 있는데, 요중의 지배하에 대외적인 실력 행사를 담당하여 정부에 의해서도 자주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몽회의 임원으로는, 요중의 영위에 해당하는 대방(大房), 요중의 반수에 해당하는 비방(裨房), 전달의 임무를 맡은 사속(使屬) 등이 있다.
이상은 충청남도의 저산 8읍을 단위로 한 상무사우사의 임원으로, 그 위에는 도(道)내의 각사(各社)를 망라, 통할하는 도접장과 도반수(道班首)가 있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임명하였고, 기타 중앙의 각 임원도 여러 도의 접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각 도의 도접장·도반수 및 지방 각 임원의 직인(職印)은 상리국 본국에서 만들어 급여함으로써 이의 사용을 통제하고 문서 위조를 예방하였다.
이들 도접장들은 소관 도 내의 행상을 통섭하여 기율과조(紀律科條)와 강목(綱目)을 세우고, 회원의 명단을 만들어 항상 인원을 파악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보상회는 서로를 위하고 구제하며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하며, 윗사람을 섬기고 동료를 사랑하며, 병든 자는 구제하고 죽은 자는 장사지내 줌으로써 상업을 통한 축재를 하고자 했던 행상조합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회원 각자의 율기(律己) 및 상임(上任)과 동료에 대한 예의범절과 상호돈독을 존중하여 이를 배반하는 요중에 대해서는 응분의 벌칙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미덕은 비단 단체원뿐만 아니라 사(社) 밖의 일반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본업인 상업상의 규율을 보면 손해를 본 요중에게는 자본의 융통까지도 해주며, 그 대신 상업도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폭리와 사기 행위를 단속하였다.
또한 총회, 기타 연회에 이유 없이 불참할 때 벌금 1냥(兩)을 내야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 신분상으로 미약한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조직을 강화하려는 필요에서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요중의 권리를 살펴보면, 우선 행상이 봉변당할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외부에 대한 상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원(僚員) 이외에 불량배 등이 행상을 가장하여 그들의 상업 신의를 손상할 때는 경찰권을 가지고 조사, 단속할 수 있었으니, 이로써 외부인에 의한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 그들 상인의 안전한 생업 유지를 위해 강력한 조처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부상의 요원이 보상의 상품으로 행상할 때와, 또는 이 반대의 경우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또한 상임자가 필요 이상으로 재화를 징출, 낭비하여 요원을 괴롭혔을 때는 도의 두목과 각 임소(任所)의 접장을 엄중하게 처단하도록 하였다.
보상단 운영을 위한 재정관계를 보면, ① 관부에서 시장 세금 징수에 대한 특권을 받고, ② 요원들에게 급여한 신표(信標, 일명 驗標) 한 장의 대가로 3냥을 받았으며, ③ 총회 때의 연회비와 사제(祠祭) 때의 경비를 각 시장에서 임시 조달하였고, ④ 각종 금률 위반자에게서 징수한 벌금 등으로 요중 운영의 재원을 충당하였다.
지출 종목으로는 총회 및 그 연회비, 역원 및 요원이 사망했을 때의 부의금, 사제 비용, 요중의 경비 및 잡비, 또한 영업에 실패하고 자금이 부족한 요원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이 있었다.
(2) 부 상 부상은 원래 천민 출신으로 사회적 멸시를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적인 친목과 단결력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따라서 이들의 협동정신은 전통사회의 어떠한 사회집단보다도 강렬하였다.
즉, 이들은 병자를 구제하고, 반수와 접장, 즉 윗사람을 자기의 친아버지같이 대했으며, 아랫사람을 갓난아기 보살피듯 하는 것을 신조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천인이지만 천대를 받지 않았고, 국가적으로는 충성이 두터운 선비의 위용을 나타내어, 조정에서는 부상의 충의정신과 협동정신을 가상히 여겨 관리로 하여금 그들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어염(魚鹽)·수철(水鐵)·토기(土器)·목물(木物)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전매특권을 부여하여 안전한 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상조합은 그들 중에서 선출된 수령에 의해 지배되며, 회원들은 일정한 신호로 서로를 알리며, 필요할 때는 동료의 조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다. 결국 부상단은 이익공동체적인 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내부조직을 통한 행동 규제를 살펴보면, 혈연공동체적이며 정신공동체적인 성격을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다.
부상의 임원은 중앙 임원과 지방 임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판하절목 判下節目≫에 의하면 중앙 임원은 팔도임방도존위(八道任房都尊位) 1인, 팔도임방부존위 1인, 팔도임방삼존위 1인, 팔도임방도접장 1인, 공원 8인, 본방공원(本房公員) 7인, 집사 8인, 팔도도반수(八道都班首) 8인 등 모두 35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유급 임원이었고, 도임방(道任房, 일명 都家)은 한성부에 있었다.
한편, 지방 임원은 그 명칭과 수가 때와 곳에 따라 동일하지 않았으나, ≪절목 節目≫ 4권에 의하면 반수 1인, 부반수 1인, 공원 2, 3인, 별공원(別公員) 2∼4인, 도집사(都執事) 3∼5인, 서기 2∼4인 등 모두 11∼18인으로 되어 있다.
또 ≪임홍청금록 林鴻靑衿錄≫에서 보면, 영위·부영위·구임반수(舊任班首)·전함반수(前啣班首)·구임(舊任)·시재반수(時宰班首)·창설접장(刱設接長)·본방공원·도공원(都公員)·별공원·도집사·서기 등이 각 1인으로 되어 있다. 반수와 접장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근무 성적이 불량하면 총회에서 개선할 수 있었다.
보부상은 국가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 대신 유사시에 국가에 동원되어 정치적인 활동을 수행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임진왜란 때의 행주산성 전투에서는 수천 명의 부상들이 동원되어 식량과 무기를 운반·보급하고, 직접 전투에도 가담하여 왜군을 물리치는 데 공헌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도 인조가 남한산성에 행행(幸行)할 때 부상들이 식량을 운반하고 성을 방어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전쟁이 끝난 뒤 부상들에게 벼슬을 주려 하였으나, 이를 사양하자 어염·목기·수철 등 다섯 가지 물건에 대한 전매권을 부여하였다.
그 뒤 정조가 수원성을 축조할 때, 당시 삼남도접장(三南都接長)이던 김곽산(金郭山)이 부상을 징발하여, 석재와 목재를 운반해서 다듬고 철기를 제련하여 장안문(長安門)을 만들었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전국의 보부상이 동원되어 문수산전투(文殊山戰鬪)와 정족산전투(鼎足山戰鬪)에서 프랑스군을 무찔렀다.
한편, 1882년 6월에는 대원군의 개혁정치에 반발한 민영익(閔泳翊)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보부상들을 이끌고 서울의 흥인문(興仁門:지금의 동대문)에까지 도달하여 장차 서울로 침입한다는 소문 때문에 성내가 크게 혼란스러웠을 때, 백성들에게 임의로 무기를 나누어 주고 방위하게 하여 무사했다는 사실도 있다.
그래서 같은 해 같은 달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의 소계(所啓)에 따라 각 도 관찰사로 하여금 관하에 있는 부상들의 거주와 이동을 철저히 검속하고, 삼군부(三軍府)에서 통할하도록 하였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부상들을 군대 편성에서 해체시켜 모두 향리에 돌아가 본래의 상업 행위를 하도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1883년 삼군부가 없어지자 보부상단을 한데 묶어 군국아문(軍國衙門)에 부속시켰다가, 다시 1885년 혜상공국을 상리국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부상을 좌단, 보상을 우단으로 편성하였고, 1894년에는 부상과 보상을 농상아문(農商衙門)의 관할하에 소속시켰다.
한편,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보부상단은 또 한번 동원되어 무력활동을 벌였다. 동학농민운동의 황토현전투에서 전주감영의 영장(營將) 이광양(李光陽)·이재섭(李在燮)·송봉암(宋鳳岩) 등이 영병(營兵) 250인과 보부상 1,000여 인을 이끌고 동학군과 격전을 벌인 이후, 보부상과 동학군은 계속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보부상군의 주축은 충청우도(忠淸右道) 저산팔구(苧産八區)의 부상과 보상들이었으며, 그 중심 인물은 임천과 홍산 부상단의 부영위였던 엄순영(嚴順榮), 창설접장이었던 송학헌(宋鶴憲), 본방공원이었던 최해승(崔海昇) 등이었다.
그 뒤 보부상은 황국중앙총상회(皇國中央總商會)에 소속되었다가 다시 황국협회(皇國協會)에 이속되었고, 1899년 다시 상무사로 이속되면서 부상은 좌사, 보상은 우사라고 칭하게 되었다. 1903년에는 부상과 보상이 공제소(共濟所)로 이관되었고, 사동(寺洞:지금의 仁寺洞)에 사무실을 두었다.
그 뒤 다시 상민회(商民會)로 옮겼고, 1904년에는 진명회(進明會)에 이속시켰다가 활동이 부진하자, 같은 해 공진회(共進會)로 다시 이속시켜 회장 이준(李儁)과 총무 나유석(羅裕錫) 등의 통솔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과 더불어 일제의 보부상 말살 기도에 따라 전국의 보부상 단체들은 거의 소멸되었다. 현존하는 보부상 단체로는 충청남도의 부여·한산을 일원으로 하는 충청우도 저산팔구의 보부상단과 예산·덕산을 중심으로 하는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