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합이라고도 하였다. 서울의 육의전 상인들은 선조 말부터 인조 때에 걸쳐 각 전마다 동업자 단체를 구성하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정부에 대한 각종 부담을 총괄하고 상품판매권을 독점해 도원(都員)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이익을 추구하면서 특권 어용상인단체로 그 세력을 확대하였다.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은 가입자격이었다. 즉, 특별한 규칙을 정하고 자격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강인한 동지적 결속을 맺을 수 있는 자만을 가입시켰다. 따라서, 각 전마다 연고가 밀접한 자를 먼저 가입시키고 전연 연고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가입자의 나이도 24세 이하로 하고 의결 방법은 만장일치제였다. 만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금품을 바치는 등 부정적으로 가입한 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이를 취소시켜 조합의 견고함을 과시하였다.
새로운 가입자는 예은(禮銀)으로 기본가입금과 면흑예은(面黑禮銀)이라 하여 가입축하향연비 및 관부(官府)의 접대를 위하여 대사(大事)에는 대패예은(大牌禮銀), 소사(小事)에는 소패예은을 각각 납입해야 하였다. 이 때 납입액은 도원의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원은 매상에 비례하는 조합비를 나누어서 세금으로 납부했으며, 임원의 명칭은 대체로 같았다. 그 가운데 입전도중(立廛都中)을 예로 들면 상공원(上公員)으로는 대행수(大行首)·도령위(都領位)·수령위(首領位)·부령위(副領位)·차지영위(次知領位)·별임영위(別任領位)가 있고, 하공원(下公員)으로는 실임(實任)·의임(矣任)·서기(書記)·서사(書寫)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