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의 시전(市廛) 중 국역(國役)부담의 의무가 없던 전.
내용
무분전에는 외장목전(外長木廛)·채소전(菜蔬廛)·우전(隅廛)·혜정교잡전(惠政橋雜廛)·세물전(貰物廛)·잡철전(雜鐵廛)·염전(鹽廛)·백당전(白糖廛)·계아전(鷄兒廛)·복마제구전(卜馬諸具廛)·내외세기전(內外貰器廛)·백립전(白笠廛)·흑립전(黑笠廛)·좌반전(佐飯廛)·침자전(針子廛)·내외분전(內外粉廛)·생치전(生稚廛)·망건전(網巾廛)·도자전(刀子廛)·종자전(種子廛) 등의 91개 전과 그 밖의 소소한 각 전들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무분전이라 할지라도 그 취급 상품이 ‘희용지물(稀用之物)’로서 유분전에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평시서(平市署)에서 육의전으로 하여금 무납(貿納)하게 하고 그 가격의 차손액을 무분전에 분배첨가(分配添價)하게 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국근대경제사연구(韓國近代經濟史硏究)』(유원동, 일지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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