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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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의 시전(市廛) 중 국역(國役)부담의 의무가 없던 전.
이칭
이칭
무분각전(無分各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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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의 시전(市廛) 중 국역(國役)부담의 의무가 없던 전.
내용

무분각전(無分各廛)이라고도 한다. 조선 정부는 육의전(六矣廛)을 비롯한 유분전(有分廛)에는 각기 10분(分)에서 1분에 이르는 응분의 국역을 부담하게 하였던 반면, 자본이 빈약하거나 영세한 상점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시키지 않았다.

무분전에는 외장목전(外長木廛)·채소전(菜蔬廛)·우전(隅廛)·혜정교잡전(惠政橋雜廛)·세물전(貰物廛)·잡철전(雜鐵廛)·염전(鹽廛)·백당전(白糖廛)·계아전(鷄兒廛)·복마제구전(卜馬諸具廛)·내외세기전(內外貰器廛)·백립전(白笠廛)·흑립전(黑笠廛)·좌반전(佐飯廛)·침자전(針子廛)·내외분전(內外粉廛)·생치전(生稚廛)·망건전(網巾廛)·도자전(刀子廛)·종자전(種子廛) 등의 91개 전과 그 밖의 소소한 각 전들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무분전이라 할지라도 그 취급 상품이 ‘희용지물(稀用之物)’로서 유분전에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평시서(平市署)에서 육의전으로 하여금 무납(貿納)하게 하고 그 가격의 차손액을 무분전에 분배첨가(分配添價)하게 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근대경제사연구(韓國近代經濟史硏究)』(유원동, 일지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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