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각전(無分各廛)이라고도 한다. 조선 정부는 육의전(六矣廛)을 비롯한 유분전(有分廛)에는 각기 10분(分)에서 1분에 이르는 응분의 국역을 부담하게 하였던 반면, 자본이 빈약하거나 영세한 상점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시키지 않았다.
무분전에는 외장목전(外長木廛)·채소전(菜蔬廛)·우전(隅廛)·혜정교잡전(惠政橋雜廛)·세물전(貰物廛)·잡철전(雜鐵廛)·염전(鹽廛)·백당전(白糖廛)·계아전(鷄兒廛)·복마제구전(卜馬諸具廛)·내외세기전(內外貰器廛)·백립전(白笠廛)·흑립전(黑笠廛)·좌반전(佐飯廛)·침자전(針子廛)·내외분전(內外粉廛)·생치전(生稚廛)·망건전(網巾廛)·도자전(刀子廛)·종자전(種子廛) 등의 91개 전과 그 밖의 소소한 각 전들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무분전이라 할지라도 그 취급 상품이 ‘희용지물(稀用之物)’로서 유분전에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평시서(平市署)에서 육의전으로 하여금 무납(貿納)하게 하고 그 가격의 차손액을 무분전에 분배첨가(分配添價)하게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