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급전도감과 같이 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곳이다. 태조 때부터 호조에 소속되어 과전법에 의거하여 토지를 분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405년(태종 5)에 육조분장제(六曹分掌制)가 상정될 때 판적사(版籍司) · 회계사(會計司)와 함께 호조의 삼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때 영업전(永業田) · 구분전(口分田) · 원택(園宅) · 문무 직전(文武職田)과 여러 공해전(公廨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정랑(正郞) 1인, 좌랑(佐郞) 1인을 두었다.
그러나 사전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재원이 감소됨으로써 마침내 1466년(세조 12)에는 직전제로 개정되어 그 급여면적도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가 줄면서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