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사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조선 전기 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제도/관청
  • 상급 기관호조
  • 설치 시기1392년 경
  • 폐지 시기1466년 경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유원동 (전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5월 04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전기 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내용

고려시대 급전도감과 같이 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곳이다. 태조 때부터 호조에 소속되어 과전법에 의거하여 토지를 분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405년(태종 5)에 육조분장제(六曹分掌制)가 상정될 때 판적사(版籍司) · 회계사(會計司)와 함께 호조의 삼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때 영업전(永業田) · 구분전(口分田) · 원택(園宅) · 문무 직전(文武職田)과 여러 공해전(公廨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정랑(正郞) 1인, 좌랑(佐郞) 1인을 두었다.

그러나 사전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재원이 감소됨으로써 마침내 1466년(세조 12)에는 직전제로 개정되어 그 급여면적도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가 줄면서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李朝時代の財政』(善生永助, 朝鮮總督府, 京城, 193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