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급전도감과 같이 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곳이다. 태조 때부터 호조에 소속되어 과전법에 의거하여 토지를 분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405년(태종 5)에 육조분장제(六曹分掌制)가 상정될 때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와 함께 호조의 삼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때 영업전(永業田)·구분전(口分田)·원택(園宅)·문무 직전(文武職田)과 여러 공해전(公廨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정랑(正郞) 1인, 좌랑(佐郞) 1인을 두었다.
그러나 사전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재원이 감소됨으로써 마침내 1466년(세조 12)에는 직전제로 개정되어 그 급여면적도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가 줄면서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