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당강령과 더불어 조선로동당의 최고규범.
개설
내용
2012년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수정, 보충된 당규약 중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김일성동지의 당’을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을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주의 당, 김정일주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주체사상(화)’를 ‘김일성주의(화), 김정일주의(화)’로 수정 보충하였으며, “김정일 동지는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정은 동지는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등을 보충하였다.
조선로동당에는 18세부터 입당할 수 있으며, 당원의 의무로는 10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당의 조직원칙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이고,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당의 최고기관은 당 대회이며,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수반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 당을 영도한다. 또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모든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다. 당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최고기관을 선거하거나 당 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당 조직은 지역 조직으로 도(직할시)조직, 시(구역), 군조직, 기층조직이 있다. 기층조직에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원이 5명∼30명까지는 당세포를, 3명미만은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31명이상의 단위는 초급당을 조직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 『주간 북한동향』(통일부, 제1095호, 2012.4.7∼4.13)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