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규약은 서문을 비롯하여 모두 10장 60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서문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으며, 각 장에서는 당원,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당의 중앙조직, 도(직할시)조직, 시(구역)·군조직, 기층조직, 조선인민군 안의 당조직, 당과 인민정권, 당과 근로단체, 당마크, 당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의 당임을 서문 첫 부분에서 선언하고 있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이며,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내세웠고, 당 사업의 기본으로는 ‘사람과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문제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2012년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수정, 보충된 당규약 중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김일성동지의 당’을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을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주의 당, 김정일주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주체사상(화)’를 ‘김일성주의(화), 김정일주의(화)’로 수정 보충하였으며, “김정일 동지는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정은 동지는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등을 보충하였다.
조선로동당에는 18세부터 입당할 수 있으며, 당원의 의무로는 10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당의 조직원칙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이고,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당의 최고기관은 당 대회이며,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수반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 당을 영도한다. 또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모든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다. 당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최고기관을 선거하거나 당 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당 조직은 지역 조직으로 도(직할시)조직, 시(구역), 군조직, 기층조직이 있다. 기층조직에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원이 5명∼30명까지는 당세포를, 3명미만은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31명이상의 단위는 초급당을 조직할 수 있다.
조선로동당규약은 1946년 1차 당대회에서 제정된 이후 1948년 2차 당 대회에서 수정되었고, 1956년 3차 당 대회에서도 수정되었으며, 1970년 5차 당 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보충되었다. 1980년 10월 13일 제6차 당 대회에서 수정 보충된 이래 변경이 없다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30년만에 수정 보충되었다. 김정은 체제 이후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또 다시 수정 보충되었다.
30년 만의 수정보충에서 특기할 점은 김정일 시기에 강조되었던 정책들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강성대국’, ‘선군정치’, ‘어머니당’의 표현들이 대표적이다.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수정보충의 특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김일성 주석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