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출신지는 자세하지 않다. 공민왕 때 종부부령(宗簿副令)·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를 역임하였다. 1363년(공민왕 12) 윤3월 연안군(延安君) 송경(宋卿),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김광조(金光祚) 등과 함께 홍건적(紅巾賊)의 침략으로 함락된 개경(開京)을 수복하였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경성수복이등공신(京城收復二等功臣)으로 책봉되고 토지와 노비를 지급받았다. 1367년에는 지도첨의(知都僉議) 오인택(吳仁澤) 등과 함께 신돈(辛旽)을 제거하려고 모의한 사실을 친구인 판서(判書) 신귀(辛貴)에게 누설하였다. 그러나 신귀가 신돈에게 고발하면서 신돈을 제거하려던 거사는 실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자신도 유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