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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제정된 부가세의 일종.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재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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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에 제정된 부가세의 일종.

내용

전세(田稅)로 거둔 세곡(稅穀)을 경창까지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징수한 부가세로서 납세자인 농민이 부담하였다. 60포(浦)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곡 운송체계가 고려현종 말을 전후하여 조창제(漕倉制)로 전환하면서 이전의 수경가(輸京價) 대신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처음에는 세곡 1석에 1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1053년(문종 7)부터는 크게 증액되어 1석당 7되씩을 거두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한 손실 보전의 의미를 넘어 수송비적 성격까지 띠게 되면서 규정보다 과중하게 징수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에 명종 초에는 한때 1석당 2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도 했으나, 관련자들의 반발로 곧 철회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고려전기의 재정구조』(안병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 『고려재정사연구』(김옥근, 일조각, 1996)

  • - 「고려시대 교통과 조세운송체계 연구」(한정훈, 부산대박사학위논문, 2009)

  • - 「고려조의 세곡 운송」(최완기,『한국사연구』34, 1981)

  • - 「高麗時代の漕倉制について」(北村秀人,『朝鮮歷史論集』上,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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