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가’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 교육에서의 창가란 교과목의 이름과 그 교과목에서 사용한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886년경부터 배재학당을 비롯하여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과목을 ‘창가’라 하였고 주로 찬송가를 가르쳤다. 그리고 일반 사립학교에서도 창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초기에는 주로 애국창가를 가르쳤다.
1906년 칙령 제44호 ‘보통학교령’과 학부령 제23호 ‘보통학교령시행규칙’이 반포되자 공립학교에서도 창가 교과목을 설치하여 창가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창가교육은 일본의 조선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창가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10년 학부(學部)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교과서인 『보통교육창가집』을 발행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곡들은 대부분 일본 창가의 가사를 조선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1914년부터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창가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곡 역시 대부분 일본 창가였다. 1930년대 중반까지는 조선어와 일본어 가사를 같이 수록하였는데 1930년대 후반부터는 가사가 전부 일본어로 바뀌었다. 광복이 되자 창가 교육은 폐지가 되었다.
1906년 이전까지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서는 주로 찬송가를, 사립학교에서는 주로 애국창가를 가르쳤다. 그리고 1906년부터 1945년까지는 주로 일본인이 작사 작곡한 창작창가, 일본민요, 일본군가, 일본동요 등으로 구성된 일본창가를 가르쳤다.
창가교육은 무엇보다도 음악을 학교 교육의 교과목으로 채택하게 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정서를 순화시키고 덕성을 함양시키는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서양음악의 보급과 새로운 음악문화의 형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에 의한 창가교육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음악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켰을 뿐만 아니라 친일 음악과 일본식 음악 문화를 이식시켰다는 부정적인 결과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