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남송의 학자, 주희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을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1493년에 간행한 역사서.
개설
2012년 보물로 지정된 『자치통감강목』은 전체 58책 중에 권12, 27, 37, 42의 4책이 남아 있다. 1493년(성종 24)에 만들어진 동활자인 계축자로 간행된 책이다. 인출된 시점은 확정짓기 어렵지만 1495년(연산군 1) 6월에 명나라 사신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및 『강목통감(綱目通鑑)』을 바친 기록이 있고, 명나라 내부각본의 편찬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이즈음에 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간본과 달리 본문과 주석에 모두 구두(句讀)가 백권(白圈)으로 표시되어 있어 독해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계축자는 인본의 전래가 드문 귀중본이다. 표지는 제책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여서 그 가치를 더한다. 계축자의 자체는 해정한 필서체이나 갑인자에 비해 글자가 약간 큰 것이 특징이다. 계축자로 인쇄한 동일한 인본으로 영남대학교도서관에 1권 1책(권39), 성암고서박물관에 2권 1책(권28, 29),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에 3권 1책(권55, 56, 57), 국립중앙도서관에 1권 1책(권40)이 소장되어 있고, 계축자로 인쇄된 또 다른 책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잘 알려져 있다.
편찬/발간 경위
조선에서 15세기에 간행된 자치통감의 여러 판본 중에 2012년 보물로 지정된 것은 15세기 말에 계축자로 인쇄된 책이다. 1493년(성종 24)년에 명판본 『자치통감강목』을 자본(字本)으로 주성(鑄成)된 계축자를 사용하여 인행(印行)하였다.
서지적 사항
또한 조사본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는 ‘사인사(舍人司)’라는 인문(印文)이 일정하지 않은 위치에 여러 군데 날인되어 있다. 이는 인쇄에 사용된 종이가 당시 의정부 산하의 사인사에 전용으로 납품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권42 본문의 중간에는 교정 표시도 되어 있다.
내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고인쇄기술사』(김두종, 서울: 탐구당,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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