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80년대 재일한인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외국인 차별 철폐 운동.
개설
1952년에 제정된 일본의 외국인등록법 제14조는 일본에 1년 이상 재류하는 외국인이 거주등록을 할 때 반드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지문날인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이들을 둘러싼 재판이 각지에서 열리면서 지문날인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애초 3년마다 지문을 날인하도록 했던 것을 1982년부터는 5년마다 날인하도록 했으며 198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그치도록 했으나, 1993년 1월부터는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적 배경
또한 일본제국은 1932년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세우면서 범죄자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여 보관함으로써 재범을 막는다고 하는 ‘경찰지문’ 제도를 준비했으며 1934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만주국은 이 제도를 범죄 단속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국내 유입을 막고 주민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전후에 들어 일본정부는 독립국가로 복귀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지문날인을 의무화 했다. 주로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한 지문날인제도는 명백하게 외국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경과
결과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闇から光へ:同化政策と闘った指紋押捺拒否裁判証言と弁論要旨』(申英子·熊野勝之, 社会評論社, 2007)
- 『지문 날인 거부자가 재판하는 日本』(한씨 지문 날인 거부를 지지하는 모임, 삼인행, 1990)
- 『皇民化政策から指紋押捺まで:在日朝鮮人の‘昭和史’』(徐京植, 岩波書店, 1989)
- 『サラム宣言:指紋押捺拒否裁判意見陳述』(梁泰昊, 神戸学生・青年センタ−出版部, 1987)
- 『日本人へのラブコール:指紋押捺拒否者の証言』(在日大韓基督教会指紋拒否実行委員会, 明石書店, 1986)
- 『ひとさし指の自由:外国人登録法・指紋押捺拒否を闘う』(‘ひとさし指の自由’編集委員会, 社会評論社,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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