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경상남도 김해 출생으로, 본관은 김해, 호는 가민(佳珉)이다. 부산사범학교 본과를 졸업하고 1952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무부 사법관시보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1953년부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활동했다.
1960년 3·15부정선거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마산에 파견되어 김주열군의 사체를 검안하고 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했으며,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9월에는 혁명검찰관으로 임명되어 부정축재조사단을 지휘했다.
1964년 육군 법무관(소령)으로 예편했으며, 법무부 정보과 과장, 인권옹호과 과장, 검찰과 과장을 거쳐 1966년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1968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72년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73년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되었으며, 1973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 서정쇄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1974년 8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1975년 9월 법무부 검찰국 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 보안처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7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되었으며, 1980년 7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되었다가 1981년 3월 김종경 총장의 후임으로 제17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사 직급정년제와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했으며 우편진술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1981년 12월 저질연탄사건 수사과정에서 동력자원부 및 연탄업계와의 마찰로 경질되었으며, 1982년 변호사로 개업해 이철희·장영자 사건 및 중공기 납치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1987년 남부제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취임해 활동하던 중 1988년 12월 정해창 장관의 후임으로 제38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1990년 3월까지 재임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시 법률고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영등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법조인으로 근무하면서도 1975년 제2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사진 부문에서 입선할 정도로 사진에 조예가 깊어 퇴직 후 4회에 걸쳐 개인전을 열기도 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10걸상, 제2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사진 부문 입선 등의 경력을 갖기도 했다. 2011년 9월 23일 사망했으며, 상훈으로는 황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등이 있고, 저서로는 『검찰실무』, 『형사소송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