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전라남도 강진 출생으로,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도쿄[東京]에서 도쿄변호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광복 후 귀국해 대한청년단 광주시단장 및 대동청년단 광주지부단장, 조선변호사회 전라남도지부장 및 광주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전라남도 강진 선거구에 민주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민주국민당 내 혁신 정치인으로 1951년 국민방위군사건 조사위원에 임명되었으며, 1952년에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대한 민주국민당 서명의원으로 참여했다.
1952년 5월 ‘서민호의원 사건’때 자진해서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6월에는 헌법위원회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위원에 임명되었다. 7월에는 국회 헌법개정안 표결 직후 당국에 연행되었으나 대통령 특명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1955년 9월 민주당 창당에 참여해 민주당의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민주당 전남도당결성추진위원회 임원, 민주당 전남도당 상무위원,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이후 민주당 중앙당 상무위원 및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당 인권옹호위원회 위원 및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남도당 국가보안법 개악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60년 3·15정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단과 ‘4·19학생사건’ 민주당 조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 헌법이 개정되어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 강진 선거구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되었다. 제5대 국회에서 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1961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문교부에서 설립한 문화센터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민주당 중도파의 핵심 인물로서 민주당 구파와 신파를 통합시키는 규합운동에 참여했다. 1962년 8월에는 장면 전 국무총리의 ‘국가보안법 위반 및 측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 혐의 군사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5·16군사정변 후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라 정치활동 금지판정을 받았고, 1962년 9월 5일 서울 성모병원 입원 중 뇌출혈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