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충청남도 임천군의 행정사무를 기록한 행정서.
개설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내용을 보면, 대개 조미(租米)·농사형지(農事形止)·선세(船稅)·송산금양(松山禁養)·노비(奴婢)·수세(收稅)·전답(田畓)·제포(祭脯)·군미(軍米)·축산(畜産)·군기(軍器)·전결(田結)·진전(陳田)·사명패(司命牌)·화공(畵工)·승려(僧侶)·주사(舟師)·도안토장(都案土匠)·수유(受由)·전최(殿最)·공상(貢上)·호적(戶籍)·번포(番布)·생우(牲牛)·빙정(氷丁)·양전(量田)·정표(旌表)·유현천거(儒賢薦擧) 등에 대한 것으로 경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 가장 큰 사건으로 취급된 것은 관내 범죄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여아유괴범(女兒誘拐犯)·투장(偸葬)·도범(屠犯)·강간(强奸)·난륜(亂倫)·강도(强盜)·명화적(明火賊)·무고(誣告)·원죄(寃罪)·금송범(禁松犯) 등이고 소송사건으로는 산송(山訟)·토지경계쟁송(土地境界爭訟)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사건 중 내용 심리에 고심이 많았던 사건으로는 김천석 난륜사건(金千石亂倫事件)·이매금 상해사건(李每金傷害事件)·수절과부 겁략사건(守節寡婦劫掠事件)·홍계연 살인사건(洪啓淵殺人事件) 등이 복잡다단했던 사건이라고 보아진다. 또 중요한 사건으로 상급관청에 품청 또는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는 당해 상급관청의 제사(題辭)가 문서마다 끝에 첨가 기록되어 있다. 경범죄사건에 대하여 결정이 된 것은 범죄인에 대해서 교부한 판결문도 등재한 것을 볼 수 있다.
하급기관에 대하여 시달한 하첩(下帖) 또는 전령(傳令)에 있어서는 행정 각 분야에 걸쳐 상당히 주도면밀한 시정방침을 열거하여 당시 지방행정의 실상을 여실히 투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인접 군읍(郡邑)과의 왕복문서는 중범에 대한 합동심리의 협의와 재상(災傷)에 대한 공동 검사 등을 들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18세기 수령과 관찰사의 행정마찰과 처리방식: 『가림보초』를 중심으로」(이선희, 『고문서연구』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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