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말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기 전, 정조는 축성법과 다양한 성곽 제도에 대한 여러 내용,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성곽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정약용의 최초 정리를 바탕으로 규장각 각신이 내용을 추가하여 3책으로 『성제도설』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제고』를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1792년(정조 16) 말에 수원 화성(華城)을 축조하기 직전, 정조는 정약용(丁若鏞)에게 성을 쌓는 법을 조목별로 올리도록 명하였다. 정약용은 『무비지(武備志)』 등에 나타난 여러 성곽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 검토하여 「성설(城說)」을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정조는 규장각(奎章閣) 각신(閣臣)인 서영보(徐榮輔) 등에게 명하여 『반계수록(磻溪隧錄)』 등 여러 자료에 나타난 각종 성곽 제도, 즉 성제(城制)와 중국과 조선의 성지(城池) 현황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여러 자료 정리를 바탕으로 1794년(정조 18) 정조의 명에 따라 3권의 필사본으로 『성제도설(城制圖說)』이 편찬되었다.
『성제도설』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지 사항을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자료로서 현존하는 『성제고(城制考)』를 통해 그 서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제고』는 상(上)·중(中)·하(下) 3책의 필사본 자료로, 서문이나 발문이 없고 각 책에는 목차도 실려 있지 않다.
『홍재전서(弘齋全書)』에 의하면,『성제도설』은 ‘성제론(城制論)’ 및 ‘성제도(城制圖)’ 1권, ‘중국성제(中國城制)’ 1권, ‘동국성제(東國城制)’ 1권 등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성제고』에 따르면, 상권은 ‘중국성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중국 각지에 있던 190여 개 성지의 연혁과 시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중권은 ‘성제도설’과 ‘성제제론(城制諸論)’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성곽의 각종 제도와 시설을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을 덧붙였다. 뒷부분은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두씨통전(杜氏通典)』 등에 나오는 성곽 제도에 대한 내용을 발췌 인용하였다. 축성법과 양마장, 적대(敵臺) 등 견고한 성곽 축조를 위한 각종 성곽 제도의 중요성을 논한 글들이 대부분이다.
하권의 앞부분은 ‘동국성제’라고 하여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나타난 조선의 270여 곳의 각종 성곽의 연혁과 시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곽의 축조 연혁과 석축 및 토축 여부, 성의 길이 및 해자, 옹성(甕城) 등 성곽 주요 시설 현황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뒷부분은 ‘동국성제제설(東國城制諸說)’로서 유성룡의 『서애집』과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나타난 성제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성제도설』은 18세기 후반 화성 축조를 전후하여 화성 축조를 위한 기초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의 성곽 제도 연구의 내용과 그 수준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성곽 제도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