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제26대 고종 연간에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하라고 내린 명령.
개설
연원 및 변천
이후 1741년(영조 17) 영조는 서원을 ‘당쟁의 소굴’로 지목하여 300여 개소를 철폐하였다. 이러한 조정의 서원 통제책은 지속되었고, 1862년(철종 13)에도 신설 서원에 대한 철폐 조치가 내려졌다.
내용
이후 경복궁 중건이라는 큰 공사가 진행되고 병인양요(丙寅洋擾)를 겪으면서 재정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던 고종 초년의 조정은 서원 철폐를 본격화하였다. 1868년(고종 5) 고종은 서원을 ‘망국의 근본’이라 지목하며 미사액 서원(未賜額書院)에 대한 철폐를 단행했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앞에 내세워 ‘대원위분부(大院位分付)’의 형식으로 예조 관문을 통해 각 고을에 하달되었고, 해당 서원의 대부분이 철폐되었다. 또한 사액서원에 대해서도 서원 면세전을 폐지했고, 서원 원장을 지방의 수령이 맡도록 하여 지방 유림의 영향력을 박탈하였다.
이어 1871년(고종 8) 남아있는 사액서원도 훼철하라는 명령을 전국에 내렸다. ‘1인 1원’이외에 첩설된 곳은 모두 철폐하도록 하였고, 존치하는 서원과 사우의 경우 도학은 문묘 종향인을, 충절은 충절 대의를 기준으로 하여 예조에서 선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예조에서는 조정에 보고하여 47개 서원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서원들은 모두 훼철하도록 하였다.
미사액과 사액서원에 대한 훼철 조치에 대해 지방 유생들은 통문, 유회(儒會), 연명 상소 등을 통해 저항했지만, 조정의 강력한 의지 앞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훼철령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중앙에서는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관찰사와 수령들을 견책하거나, 거듭 관문으로 독촉하여 훼철령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에 각 군현의 수령들은 서원 건물을 허물어 위패를 매안했고, 서원 재산의 속공, 원생과 원보의 군정 충원 등을 단행하여 47개소의 서원만을 존치시켰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종대의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윤희면, 『한국근현대사연구』10, 1999)
- 「대원군의 원사훼철과 영남유소」(이수환, 『교남사학』6, 1994)
- 「대원군 집정기의 서원철폐와 성균관 정비계획」(우용제, 『교육사학연구』제2·3집, 1990)
- 「대원군의 서원훼철」(성대경,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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