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개제헌병약조는 한국에 주둔하던 일본군 헌병대인 한국주차헌병대를 1906년 10월 29일에 일본 본국의 제14헌병대로 개편한 조치이다. 한국주차헌병대는 통감의 지휘 아래 일반 경찰 분야까지 관장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의 조선 경찰 확충 방침, 헌병대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개제헌병약조가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과 인원이 감축되고 임무도 군사경찰 업무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고종 황제 퇴위 등으로 무장 항일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1907년 다시 한국주차헌병대로 확장되었다. 한국 통치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통감 정치를 강화하려는 시도였으나, 일시적인 조치로 끝나게 되었다.
정의
1906년 10월 29일 한국에 주둔하던 일본군 헌병대인 한국주차헌병대를 일본 본국의 제14헌병대로 개편한 조치.
개설
역사적 배경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강요에 의해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고, 12월 21일 칙령 240호에 의해 통감부 관제가 공포되었다. 1906년 2월 1일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대의 상황도 바뀌게 되었다. 2월 9일 공포된 칙령 제18호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에 관한 건(韓國ニ駐箚スル憲兵行政警察及司法警察ニ關スル件)」에 의하면,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은 군사경찰 외에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을 관장한다. 단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는 통감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되었다. 이로써 헌병대의 권한은 일반적인 경찰 분야에까지 확장되었고, 그 경찰권의 행사는 통감의 지휘 하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일제는 본국 및 각 식민지와 점령지 영역 내에 배치되어 있던 헌병대 조직을 통일적인 제도 하에서 운용하기 위해 그 재편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고문경찰(顧問警察)을 중심으로 조선의 경찰기구를 정비·확충한다는 방침이 맞물려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 헌병대의 조직도 개편하게 된 것이다.
내용
변천과 현황
칙령 제323호에 의해 이제까지 중좌(中佐)급이었던 헌병 대장의 계급을 소장(小將)으로 격상시키고, 러일전쟁 당시 유럽에서의 대러 공작으로 두각을 나타낸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에게 이를 맡겼다. 당시 일본군 내에서 소장급 헌병 대장은 헌병대 전체를 관할하는 도쿄(東京) 헌병사령부의 하야시 타다오(林忠夫) 사령관뿐으로, 한국주차헌병대에 소장을 배치하는 것은 당시의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와 함께 편성 개정을 통해 헌병대의 인원도 총 806명 체제로 증원하였으며, 헌병대의 배치도 7개 분대 밑에 53개 분견소(간도 포함)를 두는 형태로 대폭 늘렸다. 이후 일본군 헌병대는 계속된 확장을 통해 1910년 7월 1일 헌병경찰제도가 실시될 즈음에는 한국인 헌병 보조원을 포함해 총인원이 약 7,500명에 이르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復刻板 朝鮮憲兵隊歷史』 全6卷(朝鮮憲兵隊司令部 編, 不二出版, 2000)
-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1905~1945年』(松田利彦, 校倉書房, 2009)
- 『韓國倂合と日本軍憲兵隊 -韓國植民地化過程における役割』(李升熙, 新泉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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