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사조합 ()

근대사
단체
1904년 5월,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에 설립된 일본인 지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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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4년 5월,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에 설립된 일본인 지주 단체.
설립목적

러일전쟁 전후 개항장 군산 주변의 저렴한 지가(地價)와 소작제 농장 경영을 통한 고율의 토지 수익률은 일본인 상업 자본가와 지주 계층의 토지 매수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당시 일본인 지주에게 한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이 제도적⋅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자유로운 토지 집적의 장애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일본인 지주의 과잉 투기열과 토지 매매 관행에 따른 이중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군산농사조합은 당시 토지 집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이중매매를 조직적으로 방지하면서 토지소유권과 저당권 등을 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연원 및 변천

군산농사조합의 발기인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군산 지역을 거점으로 상업 활동이나 대규모 토지를 집적한 미야자키 게이타로(宮崎佳太郞), 고야마 미츠토시(小山光利), 나카니시 조이치(中西讓一), 하라타 마츠시게(原田松茂),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시마타니 야소하치(嶋谷八十八)이었다. 제1회 창립총회는 1904년 4월 14일 민회 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총 19명이 참가해 「규약」기초위원으로 나카니시, 고야마, 미야자키를 선출했다. 같은 달 29일에 열린 제2회 창립총회에서는 「규약」과 「세칙」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합 조직은 조합장 1명, 간사 2명, 평의원 12명을 두고 임기는 1년(중임 가능)이었다. 의결기관으로는 조합 총회와 평의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조합장과 평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임명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간사는 조합장의 보좌 역할을 수행했다. 더욱이 조합에는 명예고문 제도가 있었는데 주로 농사 전문가를 임명했다. 설립 당시의 조합장은 나카니시 조이치(中西譲一)였다.

조합의 토지 등록 면적과 조합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투자 총액은 설립 당시 24만 9829원에서 1910년 8월 현재에는 96만 1608원에 달했고, 조합원 수도 45명에서 196명으로 증가했다. 조합의 소유지는 전북의 평야 지대인 옥구, 임피, 익산, 만경을 중심으로 충남에까지 분포했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구마모토(熊本), 야마구치(山口),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나가사키(長崎)를 중심으로 한 서일본 출신자이고, 도쿄와 다른 현 출신자도 포함되었다. 1920년대에 작성된 전북 지역 지주 명부를 보면 일본 국내의 자본가(재벌)과 화족, 재조일본인 상인, 일본 국내의 지주와 상인까지 망라되어 있다.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토지대장에 매수지를 등록하고 이를 이사청에 신고하게 하여, 조합원의 토지소유권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매수한 토지의 이명(里名), 자호(字號), 면적, 사표(四標), 매주(賣主)의 씨명 등을 조사 등록해 조합원에게 열람시키는 방법으로 이중매매의 폐해를 방지했다. 그러나 조합의 활동은 토지소유권 제한의 철폐를 계기로 초기의 토지 등기소적인 역할에서 점차 매수 이후의 소작제 농장 경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과 소작쟁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변모되었다. 이 단계에서 당초 설립 목적이었던 토지소유권의 법적 확인 문제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의 공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되었을 뿐 아니라, 조합원 상호간의 충돌 원인으로서의 토지 집적 범위의 조정 작업도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군산농사조합은 한국 강점에 의한 무단통치 체제의 확립과 ‘토지조사사업’의 시행을 통해 그 본래의 존재 의의가 차츰 소멸되어 결국 해산을 맞이한다. 조합 해산의 경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토지 등록 면적이 1910년 8월말까지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 강점 전후 시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해산 이후에는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최종적인 법적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농회 조직으로 편입되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후 한국 농업계의 중진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약했고, 한국중앙농회에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군산농사조합은 점차 농회로 흡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의의와 평가

군산농사조합의 설립부터 해산에 이르는 활동은 한국 강점 전후의 일본인 지주의 토지 집적 과정과 소작제 농장 경영의 추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군산농사조합은 개항장을 기반으로 내륙의 토지를 집적해 가던 일본인 지주들이 한국인의 저항을 모면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매수와 농장 경영을 도모하려는 방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群山農事組合槪況」(『朝鮮視察資料- 全羅北道之部ノ二』, 1910)
『近代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と農民運動』(李圭洙, 東京: 信山社, 1996)
「日本人地主の土地集積過程と群山農事組合」(李圭洙, 『一橋論叢』 116-2, 東京: 一橋大學, 1996)
「韓國·全羅北道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形成-群山農事組合を中心に」(裵民植, 『農業史硏究』 22, 東京: 農業史硏究會,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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