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연초주식회사

  • 역사
  • 단체
  • 대한제국기
1906년 대한제국의 고위관료였던 김종한(金宗漢)이 농상공부의 인가를 얻어 설립한 연초 회사.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6년
  • 김명수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06년 대한제국의 고위관료였던 김종한(金宗漢)이 농상공부의 인가를 얻어 설립한 연초 회사.

내용

대한연초주식회사(大韓煙草株式會社)는 당시 연초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에서 연초를 수입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가 식산(國家殖産)과 공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본 총액은 15만 환(圜)으로 주당 50환, 총 3000주를 발행하였다. 발기인들이 400주 이상을 담당하기로 했다. 주당 증거금으로 5환을 지불하고, 총 4회 불입할 것을 계획하여 매회 12환 50전을 불입하기로 했다. 이때 주식 대금의 영수는 광교(廣橋)에 위치한 한성은행에 위탁하였다.

창립 사무소는 중서(中署) 전동(典洞) 제2통 1호에 두었다. 창립 발기인은 북서(北署) 송현(松峴) 김종한, 중서 전동 김경수(金暻秀), 중서 수동(壽洞) 이의경(李義絅), 중서 전동 차기륜(車基倫), 북서 계동(桂洞) 이보응(李普應), 남서(南署) 독도(纛島) 김경명(金景明), 중서 수동(水洞) 이승현(李升鉉), 중서 청석동(靑石洞) 김영관(金榮觀) 등이었다.

의의와 평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던 당시 한국인들에 의한 단연동맹(斷煙同盟)이 확대되던 상황에서 외국 연초에 대한 소비를 줄여 영폐(永廢)한다고 했지만 대한연초의 제품에 대해서는 백성들 스스로 흡연을 금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천감리 김윤정(金潤晶)이 개화주의를 주장하며 한국인들의 장죽(長竹)은 엄금하면서도 외국 권련(卷煙)에 대해서는 묵허(黙許)하던 상황을 비판하며 저항한 것이다.

참고문헌

  • - 「연사청인(烟社請認)」(『황성신문(皇城新聞)』, 1906.9.8)

  • - 「광고 대한연초주식(廣告 大韓烟草株式)」(『황성신문』, 1906. 9.11; 9.12; 9.14)

  • - 「광고(廣告)」(『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6.9.11; 9.12; 9.13)

  • - 「각우절화(刻羽絶和)」(『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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