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필사본. 현재 전하지 않음.
『규장운서』는 정조가 1779년(정조 3)에 각신(閣臣) 서명응(徐命膺)에게 지시하여 『예부운략(禮部韻略)』 이후에 나온 몇 종의 운서(韻書)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고증하여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여 자모(字母)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에서부터 고협(古叶)·고통(古通)에 이르기까지 책을 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만들도록 한 것이다. 정조의 『홍재전서(弘齋全書)』 군서표기(羣書標記) 5 명찬(命撰) 1의 항목에 그 편찬 경위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사용하는 『삼운통고(三韻通考)』는 출처를 알 수 없다. 박성원(朴性源)이 편찬한 『화동정음(華東正音)』은 다시 『삼운통고』를 바탕으로 약간의 글자를 추가한 것인데, 이 두 책은 모두 4성(四聲)을 세 개의 운(韻)으로 만들었으니 또한 매우 엉성하다. 더구나 그들이 엮은 책은 심약(沈約)의 운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각부(各部)에 심약의 운이 탈락한 것이 수없이 많고 전운(前韻)과 후운(後韻)의 순서가 뒤바뀐 것,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이 뒤섞인 것도 한둘이 아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가서 시(詩)를 창화(唱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운학(韻學)에 대한 무지(無知)로 웃음거리가 되곤 하니 문교(文敎)에 누가 됨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내가 기해년(1779, 정조 3)에 각신(閣臣) 서명응에게 지시하여 『예부운략』 이후에 나온 몇 종의 운서(韻書)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고증하여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여 자모(字母)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에서부터 고협(古叶)·고통(古通)에 이르기까지 책을 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만들도록 하였다. 항목은 사성보(四聲譜), 음운(音韻), 악운(樂韻), 고운(古韻)이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1778년(정조 2) 『방언집석(方言集釋)』과 함께 정조에게 진헌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1778∼1779년에 정조에게 진헌한 것으로 보인다. 『규장운서』의 내용은 위 『홍재전서』의 기록으로 미루어, 사성보(四聲譜), 음운(音韻), 악운(樂韻), 고운(古韻)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후에 이덕무(李德懋) 등이 편찬한 『규장전운(奎章全韻)』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