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에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등 왕실 사람들의 책봉(冊封) 의례를 주관한 임시 관청.
개설
내용
하부 기구에서는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책례 의식의 수행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조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주로 책례에 필요한 의례용 물품을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각 방은 2명의 낭청과 3∼4명의 부사과(副司課), 2명의 감조관(監造官) 그리고 문서 작성에 필요한 행정 요원과 물자의 조달과 보관을 담당하는 고지기, 실제로 공인을 부리는 사령(使令), 수직 군사(守直軍士)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독립된 부서였다. 각 방에서 제작을 담당하던 물품을 보면, 일방에서는 교명(敎命)과 금책(金冊) · 옥책 · 죽책 등 책봉자의 신분에 따라 다른 재질로 제작되도록 되어 있는 책문, 복식(服飾)과 그에 딸린 제구(諸具) 등이고, 이방에서는 인(印)과 인통 · 주통 · 호갑 등 부속 제구이며, 삼방에서는 여련(輿輦), 교자(轎子)와 의장(儀仗), 배안상(排案床), 독인상(讀印床), 그리고 별공작에서는 향좌아(香座兒) · 촉롱(燭籠)이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전회통(大典會通)』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장서각 소장 의궤 해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2002)
- 『장서각 소장 등록 해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2002)
- 『규장각 한국본 도서 해제』 1~8(서울대학교 도서관 편,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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