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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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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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에서 혼전(魂殿)의 설치 · 운영을 주관한 임시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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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에서 혼전(魂殿)의 설치 · 운영을 주관한 임시 관청.
개설

혼전도감은 혼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반 일을 맡았던 임시 기관이다. 혼전도감은 혼전과 도감(都監)이 결합된 단어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어떤 행사를 담당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혁파되었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에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던 곳이다. 혼전도감은 국왕이나 왕후의 죽음부터 능에 시신을 매안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봉안하기까지 있었던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 곧바로 혁파되었다.

혼전은 혼전을 위한 별도의 전각을 건립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전각 중에서 택하였는데, 주로 평소 정무를 보던 편전(便殿)에 마련되었다. 그리고 혼전은 빈전(殯殿)과 달리 별도의 이름을 붙였다. 혼전의 존재 기간은 국왕과 왕후에 따라 달랐으며, 특히 왕후는 국왕보다 먼저 혹은 나중에 승하하느냐에 따라 혼전의 존재 기간이 달라졌다. 국왕과 국왕보다 나중에 승하한 왕후는 일반적으로 승하 후 5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졌으므로 혼전은 그 이후부터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였다.

반면, 국왕보다 먼저 승하한 왕후의 장례는 3년상이 아닌 기년상(期年喪, 1년상)으로 치러져서 11개월에 연제(練祭)를 행하고 13개월에 상제(祥祭)를 행하며 15개월에 담제(禫祭)를 지냈다. 왕후의 신주는 배우자인 국왕의 신주와 함께 종묘에 부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담제가 끝난 후에도 계속 혼전에 남아 있었다. 국왕이 승하하여 삼년상을 마친 후 함께 부묘하였기 때문에 이럴 경우 혼전의 존재 기간은 왕후마다 달랐다.

내용

혼전도감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확인되고, 조선에서는 태조대 신덕왕후(神德王后)의 국장(國葬) 때 처음 보인다.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하면 상장을 치르기 위해 곧바로 도감을 설치하는데 그에 대한 규정은 국가 전례서의 계령(戒令) 조항에 실려 있다. 여기에는 국장, 빈전, 산릉 세 도감의 설치와 그 역할에 관한 규정만 실려 있을 뿐, 혼전도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 이유는 혼전도감이 빈전도감의 존재 기간과 거의 다르지 않을 뿐더러 ‘혼전’의 일을 빈전도감에서 담당한 것으로 국가 전례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빈전도감에서 맡은 일이 습(襲)・염(歛)・성빈(成殯)・성복(成服)・혼전・배비(排備) 등으로,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이 발생하면 국장·빈전·산릉 세 도감과 함께 혼전도감이 설치되었다.

혼전도감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에 혼전도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혼전의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했다고 짐작할 뿐 구체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 등 연대기 자료를 비롯한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자 혼전도감의 업무를 정리한 혼전도감의궤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혼전도감 담당자는 혼전도감의궤의 「좌목(座目)」에 잘 정리되어 파악이 가능하다. 단, 「좌목」에는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그 직책을 거쳐간 이들을 모두 기록하여 정원 수를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성원의 직책은 대략 파악되지만 정원 수는 명확하지 않다. 영조 국장 때 작성된 『영조혼전도감의궤(英祖魂殿都監儀軌)』를 보면, 혼전도감 담당자는 크게 총호사(摠護使) 및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郎廳), 감조관(監造官)으로 구성되었다. 총호사는 빈전・국장・산릉 세 도감의 도제조(都提調)로, 그가 상장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다스렸다. 『국조상례보편』에는 총호사는 정원수가 1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혼전도감의 하부 기관과 그 역할을 영조 국장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청과 각 방(房), 각 소(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혼전도감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단, 혼전도감의궤에 따르면 혼전도감에는 일방(一房)이 없다는 점이 왕실의 상장을 담당하는 다른 도감의 예와 다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궤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영조혼전도감의궤』에도 그러하고, 『인경왕후혼전도감의궤(仁敬王后魂殿都監儀軌)』와 『숙종혼전도감의궤(肅宗魂殿都監儀軌)』 등 다른 혼전도감의궤 역시 마찬가지이다.

먼저 도청은 혼전도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다음으로, 이방에서는 조성소(造成所)・수리소(修理所)・별공작(別工作)을 관장하였다. 조성소에서는 혼전의 정전(正殿)과 신문(神門) 안 각종 시설물의 수리 조성을 맡았고, 수리소에서는 어재실(御齋室) 이하 각 처의 수리 조성을 담당하였다. 별공작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삼방에서는 주성소(鑄成所)를 관장하였고, 주성소에서는 대개 혼전에서 사용하는 제기(祭器)의 주성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별공작을 수록했는데, 이방이 아닌 여기에서 그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별공작에서는 이방·삼방에서 조성하거나 마련한 것 이외의 기물인 상탁(床卓)이나 혼전에 진배하는 목물(木物)과 철물(鐵物)을 조성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의궤의 서명에 ‘빈전혼전도감의궤’라고 한 경우가 있어 빈전혼전도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도감은 각각 존재하였다. 혼전은 국장의 마지막 절차인 종묘에 신위를 봉안할 때까지 유지되므로 그 존속 기간이 빈전보다 길다. 그러나 혼전도감은 혼전에 필요한 내외 부속 건물을 짓고 혼전에서 거행하는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일을 맡았기에 빈전도감과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존속하였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사라지는 시점 또한 두 도감이 거의 비슷하였다. 빈전도감은 발인을 한 뒤 그 역할을 상실하였고, 혼전도감은 혼전에 신주를 봉안한 뒤 그 임무를 마쳤다.

이러한 이유로 『빈전도감의궤』와 『혼전도감의궤』를 각각 편찬하지 않고 합해서 『빈전혼전도감의궤』를 편찬한 경우가 있다. 정조의 국장 때 편찬된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가 대표적인 예이다. 두 의궤를 묶어서 편찬하면서 도감의 명칭 또한 빈전혼전도감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각 도감의 규정인 사목(事目)을 보면 ‘빈전도감사목’과 ‘혼전도감사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빈전도감은 장용위청(壯勇衛廳)에 설치하고, 혼전도감은 주자소(鑄字所)에 설치하였다. 각 도감의 역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어람용 의궤는 『빈전도감의궤』와 『혼전도감의궤』가 별도로 존재한 반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분상용(分上用) 의궤는 두 의궤가 묶어져 『빈전혼전도감의궤』로 남아 있는 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인선왕후(仁宣王后)와 인경왕후(仁敬王后) 국장 때 편찬된 의궤가 그러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인경왕후혼전도감의궤(仁敬王后魂殿都監儀軌)』(국립중앙박물관)
『영조혼전도감의궤(英祖魂殿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왕실의 상장례』(이현진, 신구문화사, 2017)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이현진, 글항아리, 2015)
「인선왕후의 국장과 혼전도감의궤」(이현진,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Ⅰ』, 국립중앙박물관, 2015)
「조선 왕실의 혼전」(이현진,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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