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고시위원회는 공무원의 자격과 고시의 전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고시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고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공무원 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행한다. 고시위원회는 제2공화국 때 폐지되었다. 이후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뀌어왔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각종 공무원시험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주관·시행하고 있다.
정의
공무원의 자격과 고시의 전형을 담당하는 기구.
내용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고자 고시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규정하였지만, 헌법상 독립 기관은 아니었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 독립 기관이었다. 고시위원회는 고등고시위원회와 보통고시위원회로 구분되었었다.
변천사항
1960년 7월 1일 개정 · 시행된 「정부조직법」은 국무원사무처를 신설하여 국무원의 공보 · 법제 · 인사 · 상훈 · 방송 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구 「정부조직법」 제11조), 국무원사무처의 인사국이 인사 업무를 담당했었다(구 「정부조직법」 제12조).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www.org.go.kr/)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s://www.gosi.kr/)
- 행정학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2155&categoryId=4215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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