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왕지가 4장이고 녹패가 1장으로 모두 5장이 지정되었다. 현전하는 조선 태조 때의 사령왕지로서 태조 4년(1395) 및 태조 6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사급된 것이 1966년 보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 문서들은 그보다 앞선 태조 2년(1393) 및 태조 3년의 것을 포함하여 태조 4년과 태조 6년에 사급된 왕지와 태조 3년의 녹패가 새로 나타난 것이다.
이 문서의 왕보(王寶)는 왕지에 ‘朝鮮王寶(조선왕보)’, 녹패에 ‘宣賜之印(선사지인)’이 각각 찍혀 있다. 왕지는 뒤에 교지로 바뀌며, 새보도 태종 때에는 ‘朝鮮國王之寶(조선국왕지보)’, 『경국대전』이 반포된 후에는 ‘施命之寶(시명지보)’로 바뀌어졌다.
이 때의 왕지는 행서나 초서로 쓰여졌는데, 이것도 초서체이며 고려 말의 관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 초기의 특징과 성격을 지닌 이들 문서는 고문서 연구와 여말 선초의 관제와 새보의 변천과정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충청남도 논산시성주도씨 종중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