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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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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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검사 ·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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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사 · 검사 ·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국가시험.
내용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거나 변호사로서 개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시험의 유래는 사법 및 검찰작용이 전문화되기 시작한 근대정부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잡과의 하나로 율사(律士)에 대한 과거시험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사법시험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한말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유입되면서 사법업무에 종사할 사람에 대한 자격시험이 잠시 실시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고등문관시험(高等文官試驗) 사법과 그리고 조선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고등고시 사법과로 실시되어 오던 것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법시험’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사법시험은 다른 공무원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하여 실시한다. 매년 1회 정도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그때마다 합격의 하한점수, 기타 선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군법무관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들 사항을 정한다.

사법시험은 제1차 시험·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최종 합격 결정을 한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때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선택형 및 기입형)이다. 시험과목은 법학 분야의 과목과 인접 학문 분야의 과목, 그리고 어학을 포함하여 6개의 과목이다.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논문형)으로 과하는 전공시험으로서 7개의 과목에 걸쳐 실시하는데, 시험과목은 헌법·행정법·상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등이다.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여기에서는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및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을 상·중·하의 등급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사법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대학의 추천 평가 성적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즉, 최종합격결정을 할 때에는 제2차 시험성적과 출신 대학장의 추천 평가 성적을 각각 7:3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학력 요건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추천 평가 성적이 고려되는 사람은 대학을 다닌 사람에 국한된다.

추천 성적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차 시험 합격자의 추천 성적 분포를 고려하여 추천 성적이 있는 사람의 추천 성적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 성적을 종합한 성적에 상응하는 성적으로 부여한다.

현황

2009년 5월 28일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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