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로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이해하는 경우 거기에는 매우 이질적인 여러 가지 자격인정시험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국가자격시험제도는 공공성이 강하거나 기술성이 높은 전문직업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의 자격을 검정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전문직업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정하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하는 까닭은 전문직업분야의 용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문직업인들의 전문성·공정성 및 성실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전문직업분야의 지식·기술 발전과 자격획득자 및 그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자격시험제도는 직업적 전문화가 촉진된 근대국가의 산물로서 직업 분화가 심화되지 않았던 옛날의 농경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국가자격시험제도가 발달되지 않았다. 물론 근대국가 성립 이전에도 국가기관에 종사할 사람들의 임용을 위한 자격고사제도는 있었다. 그리고 하급기능에 관한 자격의 공공심사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주요직업 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에 대한 자격시험을 국가가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의 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관할폭은 나라마다 다르다. 민간 부문이 일찍부터 발달된 나라들에서는 주요 직업 분야 종사자들의 자격검정을 민간 부문에서 많이 하고 있다. 예컨대, 의사자격시험은 의사회에서 실시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은 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다. 반면 국가의 간여범위가 매우 넓은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 나라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관할범위가 넓은 나라에 속한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중요한 예로서 변호사의 자격을 검정하는 사법시험, 기술사·기사·기능장·기능사·기능사보 등의 자격을 검정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건축사자격시험·의사시험·치과의사시험·한의사시험·수의사시험·약사시험·간호사시험·변리사시험·영양사시험·행정서사시험·사법서사시험·세무사시험·회계사시험·관세사시험·감정사시험·감별사시험·공인중개사시험·운전면허시험·조리사시험·선원시험·항공기조정사시험·미용사시험·이용사시험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의 입학자격고사 또는 학력검정시험도 넓은 의미의 국가자격시험제도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