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 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감정평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2016년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감정평가의 방식으로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이 있다.
감정평가
(鑑定評價)
감정평가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 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감정평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2016년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감정평가의 방식으로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이 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