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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개항장(開港場)·개시장(開市場)의 행정과 대외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감리서 (監理署)
조선 말기 개항장(開港場)·개시장(開市場)의 행정과 대외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개항장 (開港場)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개항장 재판소는 1895년에 부산·원산·인천 등의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이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감영·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를 각 해당 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하게 되었다. 개항장 재판소의 관할 업무는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취급하였는데, 특히 외국인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처리하였다. 이후 1900년 창원·성진·옥구·평양, 1904년 용천·의주 등 13개의 개항장·개시장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근대적 재판소 조직을 갖춘 개항장재판소는 1905년 일제의 침략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할 때까지 유지·존속되었다.
개항장재판소 (開港場裁判所)
개항장 재판소는 1895년에 부산·원산·인천 등의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이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감영·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를 각 해당 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하게 되었다. 개항장 재판소의 관할 업무는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취급하였는데, 특히 외국인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처리하였다. 이후 1900년 창원·성진·옥구·평양, 1904년 용천·의주 등 13개의 개항장·개시장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근대적 재판소 조직을 갖춘 개항장재판소는 1905년 일제의 침략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할 때까지 유지·존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