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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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임대아파트 (賃貸←apartment)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주택.
임대주택 (賃貸住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