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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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관은 고려시대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관직이다. 어서검토관(御書檢討官)이 정식 명칭이다. 왕실의 중요 서적을 보관하는 비서성에 속한 어서원의 관직으로 문종 대 정한 품계는 없으며, 대체로 정3품에서 정4품에 이르는 관직의 겸직으로 제수되었다. 하는 일은 어서를 검토하는 것이었으므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가 임명되었다.
검계관 (檢計官)
검토관은 고려시대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관직이다. 어서검토관(御書檢討官)이 정식 명칭이다. 왕실의 중요 서적을 보관하는 비서성에 속한 어서원의 관직으로 문종 대 정한 품계는 없으며, 대체로 정3품에서 정4품에 이르는 관직의 겸직으로 제수되었다. 하는 일은 어서를 검토하는 것이었으므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가 임명되었다.
기주관은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5품 · 종5품의 겸임 관직이다. 6품 이하의 기사관이 작성한 역사 편찬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상세하게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홍문관의 정5품 교리(2명), 종5품 부교리(2명), 의정부의 정5품 검상(1명), 세자시강원의 정5품 문학(1명), 사헌부의 정5품 지평(2명), 사간원의 정5품 헌납(1명), 승문원의 종5품 교리(2명), 육조의 정5품 정랑(이조·호조·예조·공조 각 3명, 병조·형조 각 4명) 등이 춘추관 기주관을 겸직할 수 있었다.
기주관 (記注官)
기주관은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5품 · 종5품의 겸임 관직이다. 6품 이하의 기사관이 작성한 역사 편찬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상세하게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홍문관의 정5품 교리(2명), 종5품 부교리(2명), 의정부의 정5품 검상(1명), 세자시강원의 정5품 문학(1명), 사헌부의 정5품 지평(2명), 사간원의 정5품 헌납(1명), 승문원의 종5품 교리(2명), 육조의 정5품 정랑(이조·호조·예조·공조 각 3명, 병조·형조 각 4명) 등이 춘추관 기주관을 겸직할 수 있었다.
부제조는 조선시대에 당상관 실직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하던 정3품 당상관 겸임 관직이다. 정1품은 도제조(都提調), 2품 이상은 제조(提調), 통정대부는 부제조(副提調)라고 일컬었다. 부제조는 도제조나 제조가 설치된 관서에서는 상위 제조를 보좌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제조만 설치된 관서에서는 총괄적인 책임까지 맡았다. 부제주, 부좨주라고도 하였다.
부제조 (副提調)
부제조는 조선시대에 당상관 실직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하던 정3품 당상관 겸임 관직이다. 정1품은 도제조(都提調), 2품 이상은 제조(提調), 통정대부는 부제조(副提調)라고 일컬었다. 부제조는 도제조나 제조가 설치된 관서에서는 상위 제조를 보좌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제조만 설치된 관서에서는 총괄적인 책임까지 맡았다. 부제주, 부좨주라고도 하였다.
좌서자는 고려시대에 태자를 보도(輔導)하는 정4품 동궁 관직이다. 고려시대에는 태자를 책봉한 뒤에 동궁 관직을 두어 보좌하도록 하였는데, 좌서자는 우서자와 더불어 태자가 주관하는 의례를 돕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태자좌서자는 겸직으로 제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댓가로 문종록제에서 16석 10두, 인종록제에서 16석의 녹봉을 받았다. 원간섭기 이후 좌서자는 좌서윤으로 바뀌었으며, 뒤에 익선으로 고치면서 좌우의 구분을 없앴다.
좌서자 (左庶子)
좌서자는 고려시대에 태자를 보도(輔導)하는 정4품 동궁 관직이다. 고려시대에는 태자를 책봉한 뒤에 동궁 관직을 두어 보좌하도록 하였는데, 좌서자는 우서자와 더불어 태자가 주관하는 의례를 돕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태자좌서자는 겸직으로 제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댓가로 문종록제에서 16석 10두, 인종록제에서 16석의 녹봉을 받았다. 원간섭기 이후 좌서자는 좌서윤으로 바뀌었으며, 뒤에 익선으로 고치면서 좌우의 구분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