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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등은 가호(家戶) 별로 조세나 역(役)을 차등 부과하기 위해, 가호를 재산이나 노동인구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제도이다. 7세기에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면서 9등호제가 실시되고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수취하는 부세제도로 변화하였다.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재산, 인정(人丁), 토지의 다과(多寡)에 의해 구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고려에서는 가호의 재산을 고려하는 세제에서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요역이나 군역 차출에 활용되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소멸되었다.
호등 (戶等)
호등은 가호(家戶) 별로 조세나 역(役)을 차등 부과하기 위해, 가호를 재산이나 노동인구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제도이다. 7세기에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면서 9등호제가 실시되고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수취하는 부세제도로 변화하였다.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재산, 인정(人丁), 토지의 다과(多寡)에 의해 구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고려에서는 가호의 재산을 고려하는 세제에서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요역이나 군역 차출에 활용되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소멸되었다.
신라시대 법당(法幢) 소속의 군병(軍兵)을 말한다. 신라 통일기(統一期)의 법당은 치안유지적 성격과 노역부대적 성격을 모두 지닌 부대였다. 법당의 군병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쟁에 동원되지만, 평상시에는 농사에 종사하면서 매년 농한기에 일정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 법공부는 법당에 편성된 농민들이 노역에 동원되었을 때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주로 축성(築城)·축제(築堤)작업이나 제방수리 등을 수행하였다. 축성이나 축제에 법공부로 동원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역이라고 하더라도 군역(軍役)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세역의 의무는 따로 부과되었다.
법공부 (法功夫)
신라시대 법당(法幢) 소속의 군병(軍兵)을 말한다. 신라 통일기(統一期)의 법당은 치안유지적 성격과 노역부대적 성격을 모두 지닌 부대였다. 법당의 군병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쟁에 동원되지만, 평상시에는 농사에 종사하면서 매년 농한기에 일정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 법공부는 법당에 편성된 농민들이 노역에 동원되었을 때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주로 축성(築城)·축제(築堤)작업이나 제방수리 등을 수행하였다. 축성이나 축제에 법공부로 동원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역이라고 하더라도 군역(軍役)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세역의 의무는 따로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