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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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호조에서 관장하던 공물을 말한다. 공물은 지방의 각 고을에서 직접 현물로 납부하거나 방납(防納)을 통해 대납하였다. 원공물(元貢物)·별무(別貿)·경기(京畿) 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 등으로 구분된다. 원공물은 대동법 시행 이후 선혜청에 이관되지 않고 호조에 그대로 남은 공물을 말한다. 별무는 공안(貢案)에 등재된 공물 외로 각 시기별 사정에 따라 추가로 공물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정부는 공안을 개정하지 않고 기존 공물에서 별무를 통한 추가 조달로 왕실과 중앙각사가 절용(節用)에 힘쓰게 하여 공물을 줄이도록 하였다.
호조공물 (戶曹貢物)
조선시대 호조에서 관장하던 공물을 말한다. 공물은 지방의 각 고을에서 직접 현물로 납부하거나 방납(防納)을 통해 대납하였다. 원공물(元貢物)·별무(別貿)·경기(京畿) 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 등으로 구분된다. 원공물은 대동법 시행 이후 선혜청에 이관되지 않고 호조에 그대로 남은 공물을 말한다. 별무는 공안(貢案)에 등재된 공물 외로 각 시기별 사정에 따라 추가로 공물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정부는 공안을 개정하지 않고 기존 공물에서 별무를 통한 추가 조달로 왕실과 중앙각사가 절용(節用)에 힘쓰게 하여 공물을 줄이도록 하였다.
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공물연조 (貢物年條)
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