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기관이자 집행 기관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사무와 재산을 관리할 권한, 조례안 제출권, 규칙제정권, 재의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장
(地方自治團體長)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기관이자 집행 기관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사무와 재산을 관리할 권한, 조례안 제출권, 규칙제정권, 재의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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