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구황실재산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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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내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이다. 1992년 덕수궁에 궁중유물전시관을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왕실 유물을 관리·전시·연구·보존하다가 2005년 옛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에 국립고궁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상설전시실은 총 3개층 12개실로 2층에는 제왕기록실, 국가의례실, 궁궐건축실, 과학문화실, 왕실생활실, 1층에는 탄생교육실, 왕실문예실, 대한제국실, 지하층에는 궁중회화실, 궁중음악실, 어가의장실, 자격루실 등이 있다. 왕실 유물의 체계적, 종합적 연구와 수집, 보존으로 왕실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國立古宮博物館)
국립고궁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내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이다. 1992년 덕수궁에 궁중유물전시관을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왕실 유물을 관리·전시·연구·보존하다가 2005년 옛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에 국립고궁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상설전시실은 총 3개층 12개실로 2층에는 제왕기록실, 국가의례실, 궁궐건축실, 과학문화실, 왕실생활실, 1층에는 탄생교육실, 왕실문예실, 대한제국실, 지하층에는 궁중회화실, 궁중음악실, 어가의장실, 자격루실 등이 있다. 왕실 유물의 체계적, 종합적 연구와 수집, 보존으로 왕실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
구황실재산법 (舊皇室財産法)
「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