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가_긴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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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는 1972년 시행된 헌법 제8호에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긴급권이다. 긴급조치는 헌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입헌적 국가긴급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한의 제한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권임에도 국회는 해제 건의권만 가지며 사법심사에서마저 제외되는 독재적 권력의 폐해가 너무 커서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실제로 취해진 주요 긴급조치들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현행 헌법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긴급조치 (緊急措置)
긴급조치는 1972년 시행된 헌법 제8호에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긴급권이다. 긴급조치는 헌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입헌적 국가긴급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한의 제한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권임에도 국회는 해제 건의권만 가지며 사법심사에서마저 제외되는 독재적 권력의 폐해가 너무 커서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실제로 취해진 주요 긴급조치들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현행 헌법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명령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와 관련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경우 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緊急財政經濟命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명령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와 관련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경우 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