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교육부 관할의 학교이다. 유치원은 법령상 취학전 아동의 보육기관으로 시작되었다. 실질적으로는 개신교의 복음주의 기관이자, 중산층 유산자 가정의 조기교육기관으로 기능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유치원은 주요한 교육정책에 포함되지 못했고 사립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유치원
(幼稚園)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교육부 관할의 학교이다. 유치원은 법령상 취학전 아동의 보육기관으로 시작되었다. 실질적으로는 개신교의 복음주의 기관이자, 중산층 유산자 가정의 조기교육기관으로 기능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유치원은 주요한 교육정책에 포함되지 못했고 사립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정책이 본격화되었다.
교육
제도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