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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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年末精算)은 매월 발생하는 근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선택적으로 비거주자가 해당하며, 일용 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된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법령에 정해진 공제와 세액 공제를 고려하여 최종 세금이 확정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年末精算)
연말정산(年末精算)은 매월 발생하는 근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선택적으로 비거주자가 해당하며, 일용 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된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법령에 정해진 공제와 세액 공제를 고려하여 최종 세금이 확정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하여 포괄적인 종합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몇 번의 제도 변화를 거친 후 현재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金融所得綜合課稅)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하여 포괄적인 종합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몇 번의 제도 변화를 거친 후 현재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