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기업_지배_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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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외부인을 선임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1998년 증권거래소 유가 증권 상장 규정으로 도입되어 2009년 상법으로 이관된 후 지속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선임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도입 취지에 맞는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외이사제도 (社外理事制度)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외부인을 선임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1998년 증권거래소 유가 증권 상장 규정으로 도입되어 2009년 상법으로 이관된 후 지속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선임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도입 취지에 맞는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호출자제한이란 회사 간에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상호출자가 주식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를 불러오는 악성적인 출자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호출자제한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질서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출자도 제한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호출자제한 (相互出資制限)
상호출자제한이란 회사 간에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상호출자가 주식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를 불러오는 악성적인 출자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호출자제한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질서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출자도 제한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출자함으로써, 출자 회사가 피출자 회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출자하고 있는 상태이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자기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협이 된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 지배 구조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
순환출자 (循環出資)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출자함으로써, 출자 회사가 피출자 회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출자하고 있는 상태이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자기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협이 된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 지배 구조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 및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문제로 2009년 폐지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出資總額制限制度)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 및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문제로 2009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