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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하여 포괄적인 종합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몇 번의 제도 변화를 거친 후 현재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金融所得綜合課稅)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하여 포괄적인 종합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몇 번의 제도 변화를 거친 후 현재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