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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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
비정규직 (非正規職)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
정리해고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대응하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를 지칭한다. 1997년 말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에 따른 1998년 2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시행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로 해고를 합법화했다.
정리해고제 (整理解雇制)
정리해고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대응하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를 지칭한다. 1997년 말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에 따른 1998년 2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시행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로 해고를 합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