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처는 1946년 미군정기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부서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인을 접수하고 관리하였는데,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이 갖추어지면서 귀속재산불하를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청으로 이어졌다.
관재처
(管財處)
관재처는 1946년 미군정기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던 부서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인을 접수하고 관리하였는데,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업무로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이 갖추어지면서 귀속재산불하를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청으로 이어졌다.
역사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