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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사법 (私法)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비재산적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정해진다.
위자료 (慰藉料)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비재산적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