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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이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소지 (所志)
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이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이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로 구분된다.
공문서 (公文書)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이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