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