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1960년 12월 31일
  • 제정 시기1960년 12월 31일
  • 폐지 시기1962년 3월 16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허종 (충남대 교수, 법학)
  • 최종수정 2025년 11월 24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정의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무원 자격, 선거권피선거권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196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내용

이 법은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정 목적, 반민주 행위의 정의, 공민권의 정의,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 심사 대상,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공민권 제한 기간 등을 규정하였다. 1958년 제4대 민의원 부정선거와 「국가보안법」 개정[2·4파동], 1960년 3·15부정선거 당시 관련자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공민권 제한 기한은 제4조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 규정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 제8조 심사위원회의 판정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에 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공민권 제한의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변천사항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3·15 당시의 해석을 선거 공고일인 2월 3일부터 당선자 공고일인 3월 18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어난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2·4파동]과 1960년 3·15부정선거 등 반민주 행위를 저지른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관련자의 반발과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한국군사혁명사』(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 기타 자료

  • -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1960. 12. 3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