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

법제 /행정
제도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0년 12월 31일
공포 시기
1960년 12월 31일
폐지 시기
1962년 3월 16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정의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무원 자격, 선거권피선거권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196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내용

이 법은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정 목적, 반민주 행위의 정의, 공민권의 정의,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 심사 대상,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공민권 제한 기간 등을 규정하였다. 1958년 제4대 민의원 부정선거와 「국가보안법」 개정[2·4파동], 1960년 3·15부정선거 당시 관련자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공민권 제한 기한은 제4조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 규정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 제8조 심사위원회의 판정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에 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공민권 제한의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변천사항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3·15 당시의 해석을 선거 공고일인 2월 3일부터 당선자 공고일인 3월 18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어난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2·4파동]과 1960년 3·15부정선거 등 반민주 행위를 저지른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관련자의 반발과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군사혁명사』(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기타 자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196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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