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12월에 제정되었다. 3·15부정선거에 따른 4월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발족하였는데, 3·15부정선거 관련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4·19부상자 등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는 사태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60년 11월 <헌법>을 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공민권 제한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이 법률이다.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특별검찰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두어 반민주 행위를 조사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 심사위원회는 특별재판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공민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공민권 제한의 기간을 법무부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으로 하였다. 일부 시민의 국회의사당난입사건으로 <헌법>이 개정되고 그를 근거로 제정된 이 법률은 사실상 곧 그 실효성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 법률의 제정 후 5·16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1962년 3월<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의 대상이 되는 자의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반민주 행위자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 당시 국회의원까지도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각종 제재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