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정 목적, 반민주 행위의 정의, 공민권의 정의,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 심사 대상,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공민권 제한 기간 등을 규정하였다. 1958년 제4대 민의원 부정선거와 「국가보안법」 개정[2·4파동], 1960년 3·15부정선거 당시 관련자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공민권 제한 기한은 제4조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 규정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 제8조 심사위원회의 판정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에 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공민권 제한의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3·15 당시의 해석을 선거 공고일인 2월 3일부터 당선자 공고일인 3월 18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