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이 법은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정 목적, 반민주 행위의 정의, 공민권의 정의,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 심사 대상,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공민권 제한 기간 등을 규정하였다. 1958년 제4대 민의원 부정선거와 「국가보안법」 개정[2·4파동], 1960년 3·15부정선거 당시 관련자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공민권 제한 기한은 제4조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 규정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 제8조 심사위원회의 판정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에 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공민권 제한의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변천사항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3·15 당시의 해석을 선거 공고일인 2월 3일부터 당선자 공고일인 3월 18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한국군사혁명사』(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기타 자료
-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1960. 12. 3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